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과세 여부는 그 금액이 재화·용역 공급 대가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급 대가와 연계된 경우: 위약금·손해배상금이 계약상의 재화·용역 공급 가격의 일부로 실질적으로 작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예: 이동전화 약정 위약금, 대법원 2017두61119 판결).
- 순수한 손해배상·위약금인 경우: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위약금은 공급가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공급가액 정의)과 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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