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두 대 중 한 대에 임직원보험이 미가입된 경우 비용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8.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2대 중 1대에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100%)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이 전액(100%) 필요경비에서 제외(불산입)됩니다. 즉, 한 대는 전액 공제되고, 미가입된 한 대는 전액 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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