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48조의2 조문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5. 8. 28.
부가가치세법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과세되는 재화·용역과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로 산정한다. 단,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사용한다. ② 다음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 재화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 개시로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③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경우, 건물·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④ 건물·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순서는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분양가액, ②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 ③ 감정평가가액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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