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또는 지정된 회계연도 시작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관리하고, 입사일 기준 연차는 각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차마다 15일(또는 비례 일수)을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관리 편의성을 높이지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의 기본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제61조는 연차 사용 촉진·소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7‑09‑11)·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을 명시하면 가능하나 입사·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