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으로 2025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차를 월 1일씩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2025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차를 월 1일씩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28.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개근(출근율 80% 이상)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1월 2일~2월 1일, 2월 2일~3월 1일, 3월 2일~4월 1일 각각 개근하면 각각 1일씩, 총 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월별 개근 여부는 해당 월에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