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4년 3월에 폐업한 사업자의 국민연금 및 노란우산공제는 2024년 12월까지 납부했더라도 2024년 3월까지만 적용되나요?

    2025. 8. 28.

    폐업일인 2024년 3월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공제)으로 인정됩니다. 폐업 후인 2024년 4월 ~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사업소득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사업경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납부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연금보험료·개인연금공제로 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경비 공제는 폐업일까지의 실제 지출만 인정(소득세법 제57조, 국민연금법 제31조)
    • 폐업 후 납부분은 개인공제(연금보험료공제)로만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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