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법인이고 만기수익자도 법인인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계약법인(대여법인)은 대여금을 자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발생한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n만기수익자(차입법인)는 차입금을 부채(단기·장기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 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며 원천징수세를 원천징수·납부합니다.\n양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정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비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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