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법인이고 만기수익자도 법인인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계약법인(대여법인)은 대여금을 자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발생한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n만기수익자(차입법인)는 차입금을 부채(단기·장기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 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며 원천징수세를 원천징수·납부합니다.\n양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정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비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할 때 적용되는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인 대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