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나 리스 차량의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8.

    렌트·리스 차량도 성실신고 사업자라면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① 차량 1대당 연간 800만원(업무사용 비율 적용)까지 감가상각비로 손금(필요경비) 처리하고, ② 전체 비용은 차량당 1,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차·렌트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며,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월수·개월수 비율로 prorate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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