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10만원 이하)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신용카드 결제 등록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8. 28.
소액(10만원 이하)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신 신용카드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자체를 등록·사용해도 문제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적격증빙’)이며 중복 공제되지 않음[네이버 지식iN].
현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인정돼 세액공제에 동일하게 적용[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