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59900을 다른 업종과 함께 운영할 경우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28.

    기타금융업(업종코드 659900)으로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전체 매출 중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50 %를 초과하면 ‘성실법인’(소득세법 제70조의2)으로 판단되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 모든 사업(본업·부업 포함)의 총수입을 합산하고, 2️⃣ 그 중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 비중을 계산해 50 % 초과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업종이 659900이 아니더라도 위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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