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그랜트 손금산입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스톡그랜트(주식보상)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손금)·제28조(비용)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됩니다.

    • 실질적인 보상 성격을 가진 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는 법인세법(구) 제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소득 계산’ 원칙에 부합합니다.
    • 스톡그랜트는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 소득처분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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