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부과되며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증권거래세는 주권·지분 등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이전(매도·양도)할 때 과세표준(양도가액)으로 부과됩니다.
- 부과 대상: 주식·주권·지분을 매도·양도할 때, 물납한 세액도 양도가액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세율: 코스피·코스닥·K‑OTC 0.15%, 코넥스 0.10%, 비상장주식 0.35% (2025년 기준).
- 납부 방법:
- 상장주식 – 증권사·한국예탁결제원에서 원천징수, 매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 신고·납부(개인 별도 신고 불필요).
- 비상장주식 –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부터 2개월 이내(상반기 → 8월 말, 하반기 → 다음해 2월 말).
- 특수 경우 – 장외 거래 시 양도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신고·납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액으로 신고 후 수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증권거래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알려 주세요?
증권거래세의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증권거래세는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