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부과되며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증권거래세는 주권·지분 등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이전(매도·양도)할 때 과세표준(양도가액)으로 부과됩니다.

    • 부과 대상: 주식·주권·지분을 매도·양도할 때, 물납한 세액도 양도가액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세율: 코스피·코스닥·K‑OTC 0.15%, 코넥스 0.10%, 비상장주식 0.35% (2025년 기준).
    • 납부 방법:
      1. 상장주식 – 증권사·한국예탁결제원에서 원천징수, 매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 신고·납부(개인 별도 신고 불필요).
      2. 비상장주식 –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부터 2개월 이내(상반기 → 8월 말, 하반기 → 다음해 2월 말).
      3. 특수 경우 – 장외 거래 시 양도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신고·납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액으로 신고 후 수정.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증권거래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알려 주세요?
    증권거래세의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증권거래세는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