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가 발생했을 때 원천세와 부가세는 각각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8.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세는 급여와 동일한 세율(소득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신고·납부(관할세무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 공급에만 과세되므로 인정상여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 → 원천세 적용(비즈넵 세나)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홈택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재화·용역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근로소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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