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로만 운영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만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니므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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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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