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명의 이전이 차량 매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8.

    업무용 승용차 명의 이전은 ‘소유권 이전’ 절차이며, 매각(양도)인지 여부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매매(양도)로,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상속 등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 자체가 매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 내용(대가 유무, 계약서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소유권이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의 이전이 필요함.
    • 지방세법 제12조: 차량 취득세는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에 대해 과세함.
    • 행정사 사례(올림 행정사)에서는 양도·양수인 중 법인이 있으면 매매·증여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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