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판매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분개는 동일한가요?

    2025. 8. 28.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매각하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분개는 감가상각누계액을 포함한 경우와 다릅니다.

    • 감가상각을 계상한 경우: 차변에 ‘미수금(매각대금)’, ‘감가상각누계액’를 기입하고,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차량운반구(취득가액)’, ‘유형자산처분이익(또는 손실)’을 기록합니다.
    •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이 없으므로 차변에 ‘미수금(매각대금)’만 기입하고, 대변에 ‘부가세예수금’과 ‘차량운반구(취득가액)’를 기록합니다. 차액은 전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즉,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므로 손익계산이 달라지며, 분개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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