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구매내역을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8. 28.
사업자라면 개인통관번호로 수입한 물품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세관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용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 수입 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33조(매입세액 공제) →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세금계산서(수입신고서) 보유 시 공제 가능
- 의제매입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사업용 매입임을 증명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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