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23번 항목에 가산·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2025. 8. 28.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23번 항목에는 ‘가산·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총액으로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산정합니다.
    • 위 외에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정한 가산·공제 사유(예: 조기수취·지연수취 등)가 있으면 각각의 사유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금액을 계산합니다.
    • 모든 가산·공제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23번에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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