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라는 계정과목이 없을 때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8. 28.
매입세액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매입 시 발생한 부가세는 차변에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으로 계상하고, 차변에는 해당 자산·비용 계정(예: 재고자산, 복리후생비 등)을 기입합니다.
- 대변에는 현금·외상매입금 등 실제 지급 계정을 사용합니다.
- 이는 부가세대급금이 매입세액(입력세액)을 회계상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된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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