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해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8.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세액공제로 인정되므로, 표준세액공제와 별도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기부금을 각각 세액공제로 신고하고, 동시에 다른 기부금에 대해 표준세액공제를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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