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출산 도마뱀 분양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2025. 8. 28.
국내에서 출산한 도마뱀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면세대상) 제1항 제2호는 동물의 분양을 면세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즈넵 세나와 세무가이드에서도 ‘국내에서 태어난 동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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