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1개를 임대하고 있을 때 세무사를 통해 세무 업무를 맡기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한가요?

    2025. 8. 28.

    세무사를 맡기는 것이 비용면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료·부가가치세·이자·감가상각 등은 ‘소득세법 제22조(필요경비)’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매입세액공제)’에 따라 적절히 공제될 수 있어 세무사의 도움으로 누락을 방지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수수료가 연 수백만 원 수준이므로, 세무 지식이 충분하고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스스로 처리 가능하다면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임대료·부가세·이자·감가상각 등 복잡한 항목이 많고 ②세무조사 위험이 우려될 경우 세무사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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