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는 서면접수만 가능한가요?

    2025. 8. 28.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수정신고해야 하는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서면(별지 제13호서식 등)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전자신고가 가능한 경우 전자 방식으로도 제출이 허용됩니다. 즉, 서면접수만이 전제조건은 아니며, 전자·서면 모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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