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어떻게 발행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2025. 8. 28.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거래 시 가맹점이 즉시 발행하며, 사업자는 이를 수취해 보관해야 합니다.

    • 보관 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간 보관(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5항).
    • 대체 서류: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나 ERP·전산 시스템에 저장된 거래내역이 있으면 원본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 전자 보관: 2013‑02‑15 이후 전자적 수취·보관이 허용되어 원본 없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
    • 실무 권장: 내부 통제와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해 원본을 보관하거나 전자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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