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또는 부동산 임대업 400만원)를 초과한 금액은 무기한으로 이월됩니다.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매년 800만원(또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전액 소멸될 때까지 계속 이월·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