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재고 운영 시 부가가치세와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위탁 재고는 재고를 보관하는 사업장과 실제 판매하는 사업장이 각각 부가가치세와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관 사업장은 매입세액만 공제하고 매출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판매 사업장은 재고가 출고될 때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회계에서는 위탁 재고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보관료는 비용(보관료·임차료)으로 처리합니다.
- 보관 사업장: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 판매 사업장: 재고 출고 시 매출세액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회계 처리: 위탁 재고는 재고자산 계정에 보관, 보관료는 비용 계정에 인식
- 세무 신고 시 사업장별 과세표준을 별도 계산(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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