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인정상여 소득처분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소득자료제출집계표도 함께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8. 28.
인정상여 소득처분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면, 해당 명세서에 포함된 금액이 소득자료제출집계표(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도 반영되므로 집계표도 함께 정정·재제출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정정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문서 1, 2).
- 경정청구·수정신고 시 제출 서류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정정분)’와 함께 전체 소득자료를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집계표 미수정 시 신고 내용과 불일치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문서 3).
- 국세기본법 §45·§26의2, 국세령 §12의3은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5년 이내에 모든 관련 자료를 정정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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