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이미 발급된 경우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려면 대표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홈택스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8.

    사업자등록증이 이미 발급된 후에 공동대표(공동사업자)로 정정하려면 홈택스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초기에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경우는 홈택스로 가능하지만, 이미 발급된 등록증을 수정하는 경우는 오프라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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