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주거지가 동일할 때 상하수도비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2025. 8. 28.

    사업장과 주거지가 동일한 경우 상하수도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용과 가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도요금 청구서·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한 뒤, 사업장 면적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하여 사업용 부분만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분 비율은 실제 사용량을 계량기로 측정하거나, 주택 전체 면적 대비 사업장 면적 비율로 산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 전표에 입력해 경비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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