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자녀세액공제와 퇴직연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28.

    성실신고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를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추계신고)로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와 퇴직연금세액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액공제신고서·자녀·퇴직연금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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