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표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 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해 증빙불비 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에 규정된 세액공제 항목(예: 기부금, 의료비 등)은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