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과 가로수 이설 원인자 부담금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가로수 이설 원인자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청구·납부한 경우,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따라 손금(또는 감가상각비)으로 인정됩니다. 즉, 해당 금액이 강제적 부담금(예: 가로수 관리 조례에 근거한 부과금)이라면 현재 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하거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시설(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주로 시설 설치·증설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는 해당 부담금이 시설물 자체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비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비용으로 바로 손금산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핵심 차이

    1. 세무 처리 방식 – 가로수 이설 부담금은 제세공과금이면 손금(또는 감가상각비)으로 바로 인정, 수도시설 부담금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현행 손금산입은 제한적.
    2. 법적 근거 – 가로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세공과금) 적용, 수도시설은 수도법·지방세법 시행령(자본적 지출) 및 취득세 관련 규정 적용.
    3.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수도시설 부담금은 경우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가로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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