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에서 복식부기 적용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유흥업종은 소득세법상 ‘숙박·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간단히 기장) 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기록하고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흥업종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