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신규사업자가 창업 시 당해년도 매출건수가 50건 이하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8. 28.

    일반과세자라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고, 최근 6개월(또는 전년) 거래 건수가 50건 이하이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당해년도) 매출건수가 50건 이하라면, 매출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출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거나 거래 건수가 50건을 초과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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