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절수당(명절 상여금)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소득세법상 기준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야근·휴일수당, 인센티브, 정기 상여금(명절수당 포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절수당을 받으면 다음 연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