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무기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간이과세자는 매출만 기록하고 별도 매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매출은 현금·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분해 일일·월별로 정리하고,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 매입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0%이며, 공제세액은 매출액의 0.5%만 적용됩니다.
- 매월 말에 홈택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메뉴에서 ‘부동산임대업 외’를 선택하고, 매출액 입력·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연간 매출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유지가 가능하고,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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