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기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9.

    법인대표가 개인카드로 지출한 비용도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적절한 증빙(카드 영수증·지출결의서·사업자명 등)과 사전 승인 절차가 있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이 충분하지 않거나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이 부인되고,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보관)와 제19조(손금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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