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계기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동일 회계기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에 임시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는 감면·공제의 중복 배제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 연도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는 이월된 세액공제를 별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뒤 남은 이월공제액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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