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원래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가 아직 확정신고기한(신고기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데, 신고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는 기존 신고를 정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변경된 매출액을 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