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입금액(임대공급가액)’에 포함해 기재합니다. 실제 수취한 관리비 총액을 각 부동산·계약별로 합산한 뒤, 명세서의 ‘임대료·관리비’ 항목에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