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수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구입 후 3년 이내(신청기한 경과 시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목적을 증명하는 서류(구매계약서·사용계획서 등)를 첨부합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④ 세무서 검토 후 영세율·조기환급인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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