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이 중특감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29.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특감)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며, 창업중소기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을 겸하거나 감면 대상 업종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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