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수정한 후 건강보험료 재계산은 언제 반영되나요?

    2025. 8. 29.

    연말정산을 수정하면, 다음 해 4월(개인대표자는 6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즉, 수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건강보험료는 2월(개인대표자는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토대로 산출되어 4월(또는 6월) 보험료에 추가징수·환급됩니다.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해 2월(개인대표자 5월) 확정 소득으로 재산정
    • 재산정 결과는 4월분(개인대표자 6월) 보험료에 반영
    • 근로자 신고 마감일은 매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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