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2025. 8. 29.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직후 바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설립 단계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자체는 발행할 수 있으나, 기부자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단체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 지정 절차는 정관에 공익 목적·잔여재산 귀속·홈페이지 공개 등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에 추천 신청 →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재지정 시 6년) 동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 따라서 설립과 동시에 세제 혜택이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먼저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익법인 지정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영수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나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