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가 없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8. 29.

    교육청 인가 없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인 대상·일반 교육 서비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교육청 등록·인가가 없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요구됩니다.
    • 4대보험·원천징수 등 근로자 고용이 있을 경우 관련 세무·노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으로 등록하면 면세가 가능하지만, 인가 없이 운영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원법상 ‘학원’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2조에 따라 30일 이상 교습과정을 제공하거나 일정 인원(10인 이상)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학원으로 등록·인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회피하려면 교습 기간·인원을 제한하거나 비정규 교육 형태(예: 단발성 워크숍)로 운영해야 합니다.

    즉, 교육청 인가 없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려면 면세·학원 등록을 포기하고 일반 과세사업자로서 세무·노무·통신판매업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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