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000000-0000000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29.

    간이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000‑000‑0000과 같이 허위로 기재하면 ‘불분명 제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소득 종류·귀속연도·지급액 중 하나라도 누락·오기입하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가산세(지급액의 1/100)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더라도 주소·성명 등으로 지급대상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분명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지급명세서에 주소와 성명만 정확히 기재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불분명 제출에 대한 가산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미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