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 전년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액(예: 제조업 3억원 이상) 이상이거나, 추계결정·추계경정 받은 복식부기 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반드시 세무·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가 발생합니다.
자기조정: 전년도 수입이 기준액 미만이거나 외부조정 대상이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스스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선택 시, 전년도 수입금액과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외부조정 대상이면 외부조정을, 아니면 자기조정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