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에서 자기조정과 외부조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8. 29.

    사업자의 규모와 신고 의무에 따라 선택합니다.

    • 외부조정: 전년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액(예: 제조업 3억원 이상) 이상이거나, 추계결정·추계경정 받은 복식부기 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반드시 세무·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가 발생합니다.
    • 자기조정: 전년도 수입이 기준액 미만이거나 외부조정 대상이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스스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 선택 시, 전년도 수입금액과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외부조정 대상이면 외부조정을, 아니면 자기조정을 선택하세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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