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각 공단에 납부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했는데, 8월 고지분이 나오지 않아야 하나요?

    2025. 8. 29.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납부유예·중지를 신청하셨다면, 해당 월(2025년 8월)의 보험료 고지는 발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승인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유예 해지 시 일시납을 선택하면 고지유예 기간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비즈넵 세나】.
    • 국민연금: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므로, 예외가 승인되면 8월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포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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