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에서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8. 29.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적용받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또는 사업소득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난임시술비는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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