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수정신고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29.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수정신고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연체이자)와 별개의 가산세이며, 납부지연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에 따라 가산세는 별도 부과되며, 자진 수정·신고 시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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